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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의견청취·협의·심의 총정리 [수립지침 2편]

by epitonepro 2026. 8. 7.

1편에서 정리한 목적·법적근거·기본원칙이 하천기본계획의 골격이라면, 수립절차는 그 골격이 실제로 계획으로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11단계의 흐름이다. 이 절차를 단순히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맞물리는지 놓치기 쉽다. 이번 편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1.3.5(수립절차)와 1.4(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를 절차의 흐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2편)

1.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기본 구조

수립절차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지형 조사, 종합분석, 정비·관리 계획, 시행계획 수립까지 하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하는 국면이다. 셋째는 이 두 국면 전체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는 의견수렴 국면이다. 지침은 이 세 국면을 "국민참여를 통한 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절차를 단순 순서 나열로 암기하기보다, 이 세 국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 두면 서술형 답안에서 절차 전체를 조망하는 문장을 쓰기 쉬워진다.

2. 수립절차 상세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① 조사·분석·계획 검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 검토
② 단계별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시민단체, 전문가(수자원·환경·하천공간 분야) 의견 수렴
③ 하천기본계획(초안) 마련 목표, 하천 개황, 종합분석, 정비·관리 계획, 시행계획 등을 담은 초안 작성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설명회와 함께 실시 가능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협의기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평가서 제출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주민설명회 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등과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설명회
⑦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⑧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 확정
⑨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⑩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MGIS) 관리기관에 자료 검수·제출
⑪ 하천기본계획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이 표에서 실무형 문제로 자주 변형되는 부분은 ④~⑦단계다. 설명회(④)와 주민설명회(⑥)가 별개의 단계처럼 보이지만,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두 절차를 반드시 별도로 두 번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⑤)과 협의 완료(⑦) 사이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⑥)가 끼어 있는 구조를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해야 절차 흐름을 묻는 문제에서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도발주이고, 경험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하천기본계획 착수 일로부터 6개월~1년이 지났을 때 발주하는 것이 행정절차 일정상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주민들의 궁금 중은 설계에 집중되어 있어 가끔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의 주체를 두고 잡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의견청취

의견청취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해 국민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계획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의견청취는 과업단계별로 나뉘어 이행되며, 초기단계·중간단계·마무리단계 각각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붙임 3)에 규정돼 있다. 의견청취를 단순히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한 문장으로만 암기하면, 실제 답안에서 단계별로 어떤 주체의 의견을 언제 듣는지 구체화하지 못한다. 앞서 정리한 11단계 절차의 ②(단계별 의견수렴), ④(설명회), ⑥(주민설명회)이 바로 이 초기·중간·마무리 단계에 대응한다는 점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지만, 하천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협의는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이후에 실시한다는 시점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이 실무형 문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협의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원칙과 "법정 협의는 안이 작성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예외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차의 시점을 묻는 문제에서 오답을 쓰기 쉽다.

협의 대상 기관도 사안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유역조사, 수자원 정보화, 하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고,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나 도시침수방지법 제6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직접 협의한다. "누구와 협의하는가"를 사안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절차를 답안에 정확히 옮기는 방법이다.

5.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자원·하천·환경 분야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하천관리청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두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첫 번째는 치수·이수·하천환경·하천공간 등 종합분석이 끝난 직후이고, 두 번째는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직후다. 이 두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자문회의 관련 문제의 핵심이다.

심의는 하천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다만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지방) 환경청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유역(지방) 환경청에 이관해 고시·관리한다. 시·도 경계에 위치하거나 2개 이상 시·도를 흐르는 지방하천도 같은 방식으로 수립기관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일괄 심의한 뒤 해당 지자체로 결과를 이관한다.

고시 단계에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고시 사항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현재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등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이 다섯 항목은 1편에서 정리한 하천기본계획 주요 내용 표와 상당 부분 겹친다. "계획에 담기는 내용"과 "고시로 공개되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핵심 항목이 겹친다는 점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11단계 수립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단계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
하천기본계획 설명회와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제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 시점 요건(수시 협의 vs 안 작성 후 법정 협의)을 구분하는 문제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두 시점(종합분석 후, 정비·관리 계획 수립 후)을 서술하는 문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심의 주체 차이, 그리고 관할이 여러 기관에 걸치는 경우의 예외 처리를 설명하는 문제
고시 사항 다섯 가지를 나열하는 문제

7. 혼동하기 쉬운 부분

첫째, 하천기본계획 설명회(④단계)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주민설명회(⑥단계)를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 쉽다. ④단계는 초안 마련 직후 실시하는 설명회이고, ⑥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로 시점과 목적이 다르다. 둘째,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시 수시로" 가능하지만 하천법 제25조 제5항의 법정 협의는 "안 작성 후"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심의 주체를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단순 암기하면, 관할이 여러 기관에 걸치는 예외적 상황(2개 이상 유역환경청, 2개 이상 시·도)에서 답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 규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8. 학습 활용 팁

11단계 절차는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 앞서 정리한 세 국면(계획안 마련 → 평가·협의·심의 → 확정·고시)으로 먼저 나눈 뒤, 각 국면 안에서 세부 단계를 채우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문회의의 두 시점(종합분석 후, 정비·관리 계획 수립 후)과 의견청취의 세 단계(초기·중간·마무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누가 언제 참여하는가"를 한눈에 정리한 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고시 사항 다섯 가지는 1편의 주요 내용 표와 함께 놓고 비교하면서 암기하면 두 표를 따로 외우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9. FAQ

Q1. 하천기본계획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두 번 진행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Q2.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지만, 하천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법정 협의는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Q3. 자문회의는 언제 실시하는가? 

치수·이수·하천환경·하천공간 등 종합분석이 끝난 직후, 그리고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직후 두 차례 실시한다.

Q4. 국가하천이 여러 유역환경청 관할에 걸쳐 있으면 심의를 어떻게 받는가?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를 해당 유역(지방) 환경청에 이관해 고시·관리한다.

Q5. 고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수립·변경 목적, 연평균 강우량과 수자원 부존량, 지역별·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 등,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다섯 가지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다.

10. 결론

수립절차는 조사·분석에서 시작해 협의·심의를 거쳐 고시로 마무리되는 11단계의 흐름이며, 그 사이사이에 의견청취·자문회의라는 별도의 국면이 반복적으로 끼어드는 구조다. 절차를 순서로만 외우기보다 세 국면(계획안 마련, 평가·협의·심의, 확정·고시)으로 먼저 구조화한 뒤 세부 단계를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서술형 답안에서 절차 전체를 조망하는 문장을 쓰기 수월해진다. 다음 편에서는 하천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관계, 그리고 용역발주 시 고려사항을 이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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