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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이란? 목적·법적근거·기본원칙 총정리 [수립지침 1편]

by epitonepro 2026. 8. 3.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총칙은 분량은 짧지만 이후 모든 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목적, 법적근거, 기본원칙(수립기준·수립범위·주요내용·수립단위 및 주체)이 한 페이지 안에 압축돼 있어, 각 항목의 경계를 명확히 나눠두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뒤섞이기 쉽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11월 개정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을 기준으로 총칙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한다. 수립절차(1.3.5)와 의견청취·협의·심의(1.4)는 분량이 많아 다음 편에서 별도로 다룬다.

하천기본계획이란

1.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능하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하천기본계획을 단순히 "홍수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좁게 이해하면 이후 종합분석·정비계획 파트에서 치수 외의 이수·환경·친수 요소가 왜 함께 다뤄지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치수·이수·환경·친수라는 네 축을 하나의 계획 안에 통합한다는 점이 하천기본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지침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천기본계획 자체의 목적"이다. 지침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을 어떤 기준·절차·방법으로 수립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고, 하천기본계획의 목적은 그 결과물이 종합계획으로서 실제로 기능하는 데 있다. 답안에서 이 둘을 섞어 쓰면 "지침이 곧 계획이다"라는 오류로 읽힐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법적근거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이다. 하천관리청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조항 중 하나는, 도시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법 조문 단위로 구체화된 사례이며, 최신 개정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조항이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해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 수립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세부적인 수립 기준·절차·방법과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4항에 근거해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다. 즉 하천법(모법)이 10년 단위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이 권역별 수립 원칙을 정하며, 장관 고시(이 지침)가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위임 구조로 이어진다. 법적근거를 서술할 때는 이 3단 위임 구조를 순서대로 짚는 것이 답안의 논리를 세우는 데 유리하다.

3. 기본원칙

① 수립기준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이용 현황 등 치수·이수·환경·친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하는 하위계획이라는 위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 지역주민·시민단체·관계전문가·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이 함께 명시돼 있다.

② 수립범위
수립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 포함)을 중심으로 정비·이용·관리·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만 댐이나 저수지 같은 저류시설로 인한 저수구간처럼 하천 본류 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발주처, 하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위를 결정한다. 하천구역을 고정된 경계로만 암기하기보다, 협의를 통해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무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③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하천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구 분  포 함 내 용
계획 목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재수립) 목표
하천 개황   유역 일반현황,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수질·수생태계 현황, 수해·가뭄 피해현황, 하천수 이용현황,
 측량기준점 관련 사항
홍수방어계획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시설별 홍수방어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연차별 시행방안
하천공사 시행 기본홍수량 및 배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경계, 하도·유황 개선
기 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불법행위 감시 인력확보,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지정 기초자료, 폐천부지 보전·활용, 그 밖의 
환경보전 및 이용 관련 사항


④ 수립 단위·주체
수립 단위는 원칙적으로 공통유역도를 기준으로 한 권역별 수립이다. 

다만 홍수취약지구(상습수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피해잠재능이 높은 도시하천, 도시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는 지역처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유역별로 우선 수립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수립 주체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 붙는다. 시·도 경계에 위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은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청이 수립을 담당한다.

하천기본계획은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 검토 대상이 된다.
■ 타당성 검토 사유
● 수자원계획 변경으로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예상되는 경우
● 홍수조절시설 설치, 댐 계획방류량 변화 등으로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예상되는 경우
● 하천유로나 유역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
●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 상위 수자원계획의 정비계획 반영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규모 도시개발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개 항목에서 반복되는 "30% 이상"이라는 수치는 대상(계획홍수량 증감, 유로·유역면적 변경)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서술형 문제에서 정확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타당성 검토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와 함께 검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4. 혼동하기 쉬운 부분

첫째, "권역별 수립"과 "유역별 수립"을 반대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공통유역도 기준의 권역별 수립이며, 유역별 수립은 시급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개념이다. 

둘째, "하천관리청이 수립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에 대해 수립하는 경우"를 혼동하기 쉬운데, 후자는 원칙이 아니라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예외 절차다. 

셋째, 5년 타당성 검토 사유를 나열할 때 "30% 이상"이라는 수치가 계획홍수량 증감에 적용되는지, 유로·유역면적 변경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5. 학습 활용 팁

이번 편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 표(계획목표, 하천개황,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는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지침의 목차와 대응 관계에 있다. 이 표를 먼저 암기해 두면 이후 편들을 학습할 때 현재 다루는 내용이 전체 계획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5년 타당성 검토 사유는 서로 다른 세 가지 30% 기준(계획홍수량 증감, 유로·유역면적 변경)을 별도 표로 정리해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 FAQ

Q1. 하천기본계획은 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해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Q2. 권역별 수립과 유역별 수립의 차이는 무엇인가? 

권역별 수립은 공통유역도를 기준으로 한 원칙적 방식이고, 유역별 수립은 홍수취약지구나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다.

Q3.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은 모든 하천에 적용되는가? 

아니다. 도시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에 한해 하천기본계획에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모든 하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Q4. 5년 타당성 검토에서 계획홍수량 증감 30% 기준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수자원계획 변경이나 홍수조절시설·댐 계획방류량 변화로 인한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제 홍수가 계획홍수량을 초과해 발생한 경우는 별도의 사유로 구분된다.

Q5. 지방하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결론

하천기본계획의 목적과 법적근거, 기본원칙은 이후 모든 장의 논리적 토대다. 특히 주요 내용 표와 수립단위·주체의 원칙·예외 구조, 5년 타당성 검토 사유는 서술형·단답형 모두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이므로 이번 편의 표 두 개는 확실히 정리해두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수립절차(1.3.5)와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자문 및 심의(1.4)를 이어서 다룬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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