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은 혼자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다. 위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되고, 아래로는 실시설계라는 후속 단계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 위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종합분석이나 정비계획 파트를 공부할 때 "왜 이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는 들어가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편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1.5(관련 계획과의 관계)와 1.6(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1. 계획의 위상: 하천기본계획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지침은 하천기본계획의 위상을 두 개의 법 조문으로 규정한다. 하나는 수자원법 제18조 제5항과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2호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천법 제27조 제2항으로, 실시설계(하천공사시행계획)는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조문을 하나로 이으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하천기본계획 → 실시설계"라는 위계가 성립한다.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유역 단위의 큰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면, 하천기본계획이 그 틀 안에서 하천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다시 하천기본계획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개별 시설의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구조다. 이 위계를 벗어나 실시설계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포함하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2. 계획별 주요 내용 비교
관련계획 각각의 업무범위와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업무범위 | 주요내용 |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
하천유역의 수자원 통합개발·이용, 홍수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 치수·이수·하천환경 분야의 목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 주요지점별 기본·현재 홍수량 산정 및 배분, 주요지점 갈수량, 이수안전도·치수안전도·하천환경자연도 |
|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에 대한 치수계획. 치수목표와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단계 | 목표 및 추진전략, 치수현황 및 지역특성, 계획홍수량,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설계기준 적용, 침수예보 관리, 비용·재원조달, 기후변화 강우량 전망, 최근 10년 침수피해 현황, 사업별 우선순위 등 |
| 하천기본계획 | 치수·이수·하천환경·하천공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체계적 정비와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단계 |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치수·이수·하천환경 종합분석, 하천의 종합적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
| 실시설계 | 목적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공사방법·기간·비용·유지관리 등을 조사·분석해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장답사, 지질·지반 조사 및 구조·수리 검토, 하천시설물 설계, 실시설계 도면 및 수량 산출서 작성, 공사시방서 |
이 표를 관통하는 논리는 "위로 갈수록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인 시설과 수량을 정한다"는 것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홍수량을 산정·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하천기본계획은 그 기준 안에서 정비·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는 그 계획 안에서 실제 도면과 수량을 산출한다.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은 이 위계와는 별도로, 특정도시하천이라는 조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는 병렬적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3. 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표준품셈(붙임 4), 하천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개발 표준품셈(하천 편)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발주처는 선행 과업의 수립 내용과 경과기간, 기존자료의 활용도, 대상 유역·하천의 특성, 댐 저수구간 등을 고려해 표준품셈을 가감·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표준품셈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발주처에 있다는 점이 실무형 문제의 소재가 된다.
발주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다. 발주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처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층위로 나눌 수 있다.
| 구분 | 근거 및 내용 |
| 비용 산정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표준품셈, 하천 표준품셈, 수자원개발 표준품셈(하천편) 참고,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 가능 |
| 사업자 선정 |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시행령 제51조(집행계획 작성·공고), 시행령 제5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선정) |
| 특정 품목 규정 | 측량·지반조사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
4. 주요 포인트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세 계획의 위계를 법 조문과 함께 서술하는 문제
●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 어떤 조건에서 별도로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문제
● 하천기본계획 수립비용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의 종류를 나열하는 문제
● 발주처가 표준품셈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고려요소를 서술하는 문제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제52조)를 설명하는 문제
5. 혼동하기 쉬운 부분
첫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층위의 계획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이므로, 두 계획을 병렬로 나열하는 답안은 위계 관계를 놓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하천기본계획의 하위 단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획은 특정도시하천이라는 별도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과는 위계상 다른 층위에 있다.
셋째, 표준품셈을 절대적인 고정 기준으로 암기하면, 발주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놓치게 된다.
6. FAQ
Q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하천기본계획 중 어느 것이 상위계획인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수자원법 제18조 제5항과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Q2. 실시설계는 하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수립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하천공사시행계획)는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Q3.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은 모든 하천에 적용되는가?
아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며,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에 한해 적용된다.
Q4. 하천기본계획 수립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표준품셈, 하천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개발 표준품셈(하천 편) 등을 참고해 산정하며, 발주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Q5. 측량이나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별도로 챙겨야 할 규정이 있는가?
있다. 측량 및 지반조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해야 한다.
7. 결론
관련계획과의 관계는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을 담아야 하고 무엇을 담지 않아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파트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하천기본계획-실시설계로 이어지는 위계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라는 별도 층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종합분석과 정비계획 파트에서 왜 특정 내용이 그 위치에 배치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2장 기초자료 조사 중 유역현황과 하도 특성조사를 이어서 다룬다.